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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한거야?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15:13
취업한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한거야?
대학생인 자녀가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되면 대학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비에 대해 직계존속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위 사람.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이야기 합니다.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래 사람.
일반적으로 자녀, 손주, 증손주 등을 이야기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 나이요건 : X
- 소득요건 : O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위에서 언급한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요건이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더라고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이 공제 가능)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확인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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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학전 아동 교육비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이내)
▶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공제금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세액공제액 예시
1) 만 20세이상의 대학생 자녀가 2명있고,
2) 자녀 A의 등록금이 6,076,000원이고, 자녀 B의 등록금이 4,319,000원일 경우
-> 나이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대상금액은
1명당 900만원 한도이므로
10,395,000원(=6,076,000원+4,319,000원)
됩니다.
세액공제액은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이므로
1,559,250원
세액공제되네요.
만약, 대학생이 취업을 하게 되어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
즉,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에 의해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취업을 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분이 2023년 본래 학생이었다가 9월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2023년 3월에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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