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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2마리 토기를 잡는 주택마련저축카테고리 없음 2023. 12. 27. 15:45
주택청약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2마리 토기를 잡는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아파트청약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1석 2조의 혜택을 주는 저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줄 요약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시 40% 공제(최대 96만원)
※ 2023년 개정세법에 의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5.12.31 연장
◈ 공제 대상자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예외 사항
과세연도 중에
1. 주택 당첨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주택 당첨이 되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납입한 금액은 과세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 주택마련 저축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청약저축은 2015.9.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음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요건에 충족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2. 만약, 조회되지 않은 경우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금액 한도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아래의 공제금액을 모두 신청할 때에는 공제한도가 공제요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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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납입금액 누계액 × 6%
*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③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관련 주요 예규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9.16.)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4.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210, 2010.3.11.)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 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던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1077, 2023.01.26.)
◈ Q&A1.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3. 해당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연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6.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연말정산 소득요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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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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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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