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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답례품 혜택과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1석3조 꿀팁카테고리 없음 2023. 12. 26. 17:17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답례품 혜택과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1석3조 꿀팁
고향 지역내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되면, 고향 특산품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고 고향은 이를 모아 아래와 같이 고향발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1. 오프라인 기부절차 : 농협
2. 온라인 기부절차 : 고향사랑e음
◈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절차
1.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http://ilovegohyang.go.kr
2. 회원가입 : 전체 약관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다음버튼 클릭3. 본인인증 : 여러 본인인증 방법이 있습니다만, 카카오톡인증을 하면 쉽게 인증됩니다.
4. 기부지자체 선택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기부자 본인 고향을 선택하시면 고향발전 기부금으로 사용되므로 고향을 선택하세요.
5. 기부가능 여부 확인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4. 기부지자체 선택"된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6. 기부금 입력
개인 최대 기부 한도 금액 : 연 5백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은 100%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이 100/110 이므로 소득세 세액공제액 90,909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9,090(=기부금 10만원 - 소득세 90,909)원은 어디로? 당황할 필요없으세요.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 10%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9,090 * 10% = 9,900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액이 되어
총 10만원(=소득세액공제액 90,909+지방소득세액공제액 9,090) 모두 환급받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7. 답례품 지급 및 기타 사항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부금액에 30%을 포인트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것인데요. 아래의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된 포인트는 기부지자체 답례품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부하신 후에 받으신 포인트로만 결제 가능
8. 기부납부하기
마지막으로 기부금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방식으로 기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시 다른 사람명의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완료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나이요건 : X
- 소득요건 : O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 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0만원) × 15/100
▶ 접수 및 상한액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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