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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의료비 공제 팁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 16. 14:29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및 의료비 공제 팁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의료비 내역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과 의료비 공제에 대해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나이, 소득 제한 없다는 것입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 나이요건 : X

            - 소득요건 : X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확인

    연말정산의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확인하기 연말정산 공제요건 중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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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기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 조회합니다.

    1.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내역을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난임시술비

        ②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③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등 의료비

        ④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2. 아래아 같이 Excel sheet에 의료비 내역을 기입합니다.

    e.g.>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의료비 내역을 기입했습니다. 본인 의료비 내역에 맞게 숫자는 변경하세요.

    의료비 내역
    의료비 내역

    3. 위 표에 기입을 완료했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총계 =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4. "총급여액 × 3% 이하" 금액
    "① + ② + ③ + ④ < (총급여액 × 3%)" 가 되면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원입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의료비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5. "④ ≥ (총급여액 × 3%)"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 ② + ③ + MIN(④ - 총급여액 × 3%, 700만원)


    6. "③ + ④ ≥ 총급여액 × 3% > ④"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 ② + ③ - (총급여액 × 3% - ④)

    위 표는 이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539,815원이 됩니다.


    7. " ② + ③ + ④  ≥ 총급여액 × 3% > ③ + ④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 ②  - (총급여액 × 3%- - )

     

    8. " ① + ② + ③ + ④ ≥ 총급여액 × 3% >  ② + ③ + ④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 3% - ② - ③ - ④ )

     

    ▶ 의료비 세액공제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따라서, 위 표와 같은 [의료비] 내역의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1,539,815원 x 0.15 = 230,972원 입니다.

     

    ◈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3.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5.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7.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공제시 궁금증
    1.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2.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6.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7.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8.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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