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당첨 제한 정확히 이해하고 아파트 청약신청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5. 17:12

    재당첨 제한 정확히 이해하고 아파트 청약신청하기.

    기존 청약에 당첨된 이후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하여 당첨되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에 관한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

            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 당첨일부터 3년간

           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령이라 읽어보면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법령 규칙이 많아 복잡합니다만, 쉽게이해하시려면

    재당첨 제한이란,

    -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의 종류와 대상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청약의 당첨을 제한 ( 당첨 되어도 무효 ) 시키는 제도.

     

    ◈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 방법

    1.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본인의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재당첨 제한"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재당첨 제한여부와 적용기간이 공고만에 나와 있는지 확인 하시면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


    2.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스마트폰어플 또는 PC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HOME
    청약HOME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당첨제한기간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재당첨제한 기간
    재당첨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받는 주택 확인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 후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당첨이 제한됨.)


    ※ 결론적으로 기존 청약에 당첨 아파트가 재당첨 제한이 있더라도,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외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약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란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

    moneysave-financial-technology.tistory.com

     

    ☞ 아파트 부부 공공명의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아파트 부부 공공명의 어떻게 하지.

    아파트 부부 공공명의 보통 아파트를 분양신청을 하면 단독으로 분양을 신청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 단독 소유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할

    moneysave-financial-technology.tistory.com


    아파트 청약과 취득세/양도세에서 이야기 하는 세대에 대해선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청약과 취득세/양도세에서 이야기 하는 세대란

    아파트 청약과 취득세/양도세에서 이야기 하는 세대란 청약 및 취득세/양도세에서 흔히 세대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청약과 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세대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moneysave-financial-technology.tistory.com

     

    728x90
    반응형
Copyright ⓒ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