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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란카테고리 없음 2023. 10. 24. 15:41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
오래된 단독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청약 신청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시 무주택 1순위 신청하세요.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입니다.하지만, 오래된 단독주택 및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60㎡(18평)이하 주택 또는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의 경우 소형주택으로 일반공급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관한 법령에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로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1. 전용면적 60㎡ 이하이며,2.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 기준 상향 및 무주택 인정 주택 유형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11.10. 개정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함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구분 없이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
(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 보유 한정)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단독주택(개별주택)일 경우는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란 건물면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별개로 무주택입니다.국토교통부 청약관련문의 전화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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