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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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란카테고리 없음 2023. 10. 24. 15:41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 오래된 단독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청약 신청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시 무주택 1순위 신청하세요.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단독주택 및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60㎡(1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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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과 취득세/양도세에서 이야기 하는 세대란카테고리 없음 2023. 10. 5. 13:38
아파트 청약과 취득세/양도세에서 이야기 하는 세대란청약 및 취득세/양도세에서 흔히 세대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청약과 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세대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세대란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같은 주거 공간 안에서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서 산다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e.g. 직장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 * 참고로 가구란 혈연이나 결혼 등과 상관없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을 한 가구로 봅니다. (e.g. 친구과 같이 산다면 1가국입니다.) 청약 신청시 세대의 정의는 약간 다른데요. 이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따릅니다. ▶ 청약에서의 '세대' 정의 :무주택세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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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공명의 어떻게 하지.카테고리 없음 2023. 9. 20. 15:32
아파트 부부 공공명의 보통 아파트를 분양신청을 하면 단독으로 분양을 신청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 단독 소유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아래의 2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추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ㅎㅎ) ① 심적 이익 ② 금전적 이익 첫번째 " ① 심적 이익" 은 일과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부부 공동 함께 하는 것이 요즘 시대 트렌트입니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란 부부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소유하고,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책임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보면 약간의 소외감이 생길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