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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자 34세이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혜택카테고리 없음 2024. 12. 5. 16:47
중소기업에 취업자 34세이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근로자들분께서는 9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시어 취업장려혜택을 받으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해택으로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6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전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딱딱한 전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요건 : 청년 근로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감면 기간 : 5년
▶감면율 : 90%
▶감면 한도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①→②)
①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②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근로자가 작성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받으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작성 및 제출하셔도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메뉴에서 감면명세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세금 감면 적용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매월 급여지급시 혹은 연말정산때 감면이 적용됩니다.
최종적인 감면은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의 90%가 감면되는 형태입니다.
산출세액 90% 감면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고 4대보험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주요 문의사항 답변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A3. 아니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클릭) 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회사에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A4. 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A5.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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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설명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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