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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및 확인해야 할 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3. 9. 14. 17:43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4대보험 확인

    ☞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 했을 경우, 근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기/일용 근로자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단 1명의 직원만 있더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우선 법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된 총 임금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돼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차와 휴가 등을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표준근로계약서 예시입니다. (아래 내용 중 회사 여건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000(이하 사업주라 함)() 000(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임 금

    - 연봉 :

    - 월지급액:

    - 기타급여: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3.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4.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상호 협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협박성이 확인되면 효력이 없는 계약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기 전 이미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 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본을 서로 나눠가져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해야 하고, 계약서 원본을 필수로 보관해두고 문제가 생길 경우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불법행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 연차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신규입사자의 경우 1달을 개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월차)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부여 의무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교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꼭 해주세요.

    첫 직장 신입사원분들은 대부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더라도 해고을 받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직장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단순노무종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90%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2023년 최저인금은 시급 9,620원이므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여기에 90%이면 1,809,522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주급이면 시급 9,620 * 28시간 * 0.9 = 415,584원

    4대보험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입사한(수습기간 포함)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즉, 아래 4개를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조회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내 급여에서 4대보험료는 얼마 나가는 거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조회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새로 직원

    moneysave-financial-technology.tistory.com

    4대보험 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보험 EDI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는 물론이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관련업무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부과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관련 공통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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