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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소득세 절감방법. 비과세, 저율과세 대상 및 한도액카테고리 없음 2024. 1. 4. 16:41
예적금 이자소득세 절감방법. 비과세, 저율과세 대상 및 한도액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약정된 이자에서 15.4%의 세율이 과세된 이후 세후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상품을 가입하면 세금을 덜 내고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상품에 가입해야 하므로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가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되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한해 예금신규 시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로 직접 적용을 요청해야 은행에서 적용을 하여 가입해 줍니다.
예금과 적금 상품 가입시 별도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모든 상품은 일반과세되는 상품으로 가입됩니다.
우선은 일반과세되는 상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예금과 적금이 만기가 되면 약정된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1.4%. 총 15.4%의 세율이 과세된 이후 세후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e.g.> 예치금 1,000만원을 1년동안 연 이율 3%로 저축하면
일반과세
◈ 세금우대2014년 이후 부터는 세금우대로 예금과 적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저율과세
새마을금고,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은 조합의 결성에 의해 세워진 제2금융권인데요.
조합의 형태로 건립된 제2금융권의 경우 저율과세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1.4% 중 소득세 14%가 면세되는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의 예적금에 대한 이자 1.4% 과세되면 이것을 저율과세라고 합니다.
1인당 총 한도액은 전 새마을금고,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전체 3,000만원까지 입니다.
정리하면
1.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조합예탁금 가입자.2. 취급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3. 혜택: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소득세 14% 면세
4.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3,000만원
e.g.> 예치금 1,000만원을 1년동안 연 이율 3%로 저축하면
저율과세 일반과세보다 126,000원 더 많이 수령.
이자로는 대략적으로 0.5% 더 받는 것입니다.
저율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시적용되고 있는데요.
- 2025년까지 : 농어촌 특별세 1.4%
- 2026년까지 : 소득세 5% + 농어촌 특별세 0.5%
- 2027년까지 : 소득세 9% + 농어촌 특별세 0.5%
되어 있습니다만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으니 2026년에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창구에서 예적금가입시 창구직원에게 본인의 한도액을 문의 후 스스로 적용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적금가입시 세금우대한도액을 조회 후 스스로 적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에 의해 적용되는 비과세상품으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정리하면
1. 상품특징: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2. 가입대상
가. 65세 이상인 거주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비과세 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
4.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e.g.> 예치금 1,000만원을 1년동안 연 이율 3%로 저축하면
비과세 일반과세보다 138,600원 더 많이 수령.
이자로는 대략적으로 0.55% 더 받는 것입니다.
☞ 창구에서 예적금가입시 창구직원에게 본인의 한도액을 문의 후 스스로 적용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적금가입시 세금우대한도액을 조회 후 스스로 적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
e.g.> 예치금 1,000만원을 1년동안 연 이율 3%로 저축하면 아래와 같이 이자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자차이
▶ 비과세 저율과세 상품은 금융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과세당국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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