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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뭐야? 납입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10. 12. 13:37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뭐야? 납입한도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려고 할때 납입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납입한도 조회 방법 및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또는 개인형IRP을 입금하려할때
납입한도 초과라는 메시지을 보고 추가 납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
우선 납입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산해 분기별 제한 없이 연 1800만원.
*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
▶ 왜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가 존재할까?
이유는
분리과세, 저율과세, 과세 이연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만들어 세제혜택의 문턱을 만들어 둔것입니다.
그럼, 연금계좌란 어떤것이 있나 살펴 보겠습니다.
▶ 연금계좌
1. 연금저축계좌
1.1 연금저축신탁
1.2 연금저축펀드
1.3 연금저축보험
2. 퇴직연금계좌
2.1 DC 계정
2.2 DB 계정
2.3 IRP
참 많네요.
▶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상품 신탁 펀드 보험 수익 투자성과에 따라 상이 투자성과에 따라 상이 공시이율(변동가능) 안정성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원금비보장(예금자비보호) 원금보장(예금자보호) 납입방식 자유납입 자유납입 정기납입(추가납입가능) 연금지급방식 확정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종신지급 중 택 운용방식 안정형,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해외펀드투자가능)공시이율(변동가능) 단점 낮은 수익률 원금손실가능성 높은수수료, 중도인출곤란 ▶ 연금계좌 납입한도 조회 및 변경
본인의 금융회사의 어플이나 인터넷에 로그인하여 "세금우대한도조회/변경" 부분을 선택하신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및 변경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에셋증권에 로그인하여 "MY개인연금 -> 전금융기간한도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조회 2. '①전금융기간한도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전금융기간 세금우대한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전금융기간한도조회이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 입급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g.> 아래와 같이 1800만원 범위에서 조회 및 변경 가능합니다.
OO 증권 연금저축펀드 - 1년납입가능금액 : 600만원
OO 은행 연금저축 - 1년납입가능금액 : 400만원
OO 증권 개인IRP - 1년납입가능금액 : 600만원OO 생명 연금저축보험 - 1년납입가능금액 : 200만원
3. 납입 입급 한도 변경이 필요하면 '개인연금한도정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4. '② 변경한도'에 원하는 납입 입금 한도 금액을 입력하면 조정됩니다.
변경한도조정 * 물론 변경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 및 OTP등 개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세금우대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본인의 세금우대한도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비과세종합저축 조회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가 포함됩니다. (2015년 1월 1일 세금우대 판매종료)
재형저축 조회시, 이미 가입한 재형저축 한도가 포함됩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금우대가 가능한데에요.
2015.01.01부터 세금우대 판매 종료되어 세금우대 신규가입 및 한도증액 불가합니다.
2014년말까지 세금우대 가입자는 계좌 해지시까지(세금우대 계약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적용 가능합니다.
2015.01.01부터 주택청약예금 만기 후 자동재예치(연장)시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만기도래로 자동해지 된 예금의 한도사용금액은 예금만기일 익영업일에 자동삭제되어 잔여한도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인별(人別)한도관리 상품입니다.2. 과세특례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018년도부터 과세특례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한도 증액은 불가합니다.한도 감액 후 당일 취소(복원)도 불가하오니 신중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舊 생계형)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대상에 해당되며,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 : 2015년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9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은행을 이용할 실 경우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겠지요.
▶ 비과세·세금우대상품 이자는 종합과세도 제외
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상품의 이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금융회사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하는데,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서 종합과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원천징수세율을 15.4%보다 낮게 적용하는'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도 또한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15.4%가 아닌 9.4%(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데,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개인연금저축 이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소득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 청년희망적금 이자
■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배당
- 저축지원저축의 배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배당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