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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Home에서 청약 입력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17:54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APT 청약 시 청약Home에서 청약 입력 방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본인이 원하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과 청약시 청약Home에서 청약자격 확인 및 가점항목 입력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세대원 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재당첨 제한으로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당첨 제한 정확히 이해하고 아파트 청약신청하기

    재당첨 제한 정확히 이해하고 아파트 청약신청하기. 기존 청약에 당첨된 이후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하여 당첨되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

    moneysave-financial-technology.tistory.com

     

    ◈ 청약신청 철자

         1. "청약Home"에 로그인

         2. 청약신청 메뉴 클릭

         3. APT 1순위 청약신청

         4.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을 선택 및 유의사항확인

         5. 주택형 선택

         6.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7. 청약신청 내역확인

         8. 청약완료

     

    지금부터 세부적인 청약자격 확인방법 및 입력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 거주지 확인 

            1. 장기복무중인 군인에 해당 유무 확인 ->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아니시면 "해당사항없음" 선택

    거주지 확인
    거주지 확인

     

            2.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 선정기준 확인  

            1. 주택소유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무주택이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시면 "1주택소유"를 선택합니다.

                * 2주택 소유(분양권등 포함) 예시

                   - 1분양권(또는 입주권) + 1주택

                   - 1분양권(또는 입주권) + 1분양권(또는 입주권)

    선정기준
    선정기준

     

             2. 과거 2년내 가점제 당첨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과거2년내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로 당첨되었다면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청약신청자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경우는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등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란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 오래된 단독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청약 신청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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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 가점항목 확인

            1. 무주택기간은 상기 "선정기준 확인"에서 유주택으로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선택됩니다.

    가점항목
    가점항목

     

             2. 부양가족정보 입력에서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선택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점항목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배우자는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유는 하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문구 때문인데요.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여기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ㅠㅠ.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 에 문의하였습니다만,

                 분양권을 소유한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니, 애매합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없습니다. 유주택자는 가점제로 당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선택 유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하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문구 때문인데요.

                    "제 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의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입주자 선정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기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1.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3. 직계비속

                 -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4. 형 또는 동생, 처제 -> 부양가족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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