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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약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2. 5. 15:14
부동산 분약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방법
부동산 분약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해여 온라인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세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 법률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에 아래와 같은 법률 조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과세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
▶ 인지세 납부기한
인지세법 제8조제3호에 따라 "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를 납부하고 받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원본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대략 2년이 걸리는데 말이죠. 좀 불합리한 납부기한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일부계정에 따라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은 본인이 잘 판단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법 제8조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
인지세 납부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세 납부세액
인지세 납부세액 인지세법 제1조2항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즉, 사업주체와 계약자 50%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공고문에 인지세 납부를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지세 납부세액 ※ 인지세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재구매가 필요하오니, 인지세 납부 후,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구매방법(오프라인구매)
1. 우체국, 은행 방문(방문 전 문의 요망) 가능하나 가급적 우체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 불가, 현금 납부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3. 전자수입인지 발급 후 보관
▶ 인지세 구매방법(온라인구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
기획재정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사이트입니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따라서 우리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비회원 서비스 클릭
비회원 서비스 클릭 앞으로 수입인지를 계속해서 구매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구매이력관리, 결제정보(계좌번호) 사전등록 등 편리할 것이며, 한번만 구매할 것이라면 비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회원서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4. 약관동의
이용약관,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번호 이용·수집 제한 조치에 따라 비회원서비스는 금융인증서 및 YESKEY 공동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5. 전자수입인지 구매전자수입인지 구매
6. 납부 정보 입력납부 정보 입력 용도 :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예: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 등)과 행정수수료용(예: 인허가/신청/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증명서 발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7. 구매
ㅇ 구매 가능 시간 : 365일 00:30 ~ 22:00
ㅇ 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 : 본인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ㅇ 참여카드사 : 비씨(광주, 수협, 전북, 제주카드 포함),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씨티, NH, 하나, KB국민, 우리
ㅇ 이용 수수료 : 없음
ㅇ 계좌이체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ㅇ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8. 발급/구매
ㅇ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구매 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환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안내 → 이용방법 안내' 참조)
ㅇ 전자수입인지는 건당 구매하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환매 내역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됩니다.
ㅇ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트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9. 주의사항
ㅇ 계약서와 함께 보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등 소유권이전등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인지세납부내역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자과 또는 세무서(소비담당)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및 재산세 직접 계산하려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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