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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및 재산세 직접 계산해 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3:25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및 재산세 직접 계산해 보기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및 시가표준액과 재산세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등 부동산 가격 용어가 혼동스러운데요. 우선 부동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 토지, 단독주택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면 형태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표준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호는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 공시됩니다.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의 주택가격을 공시

    ▶표준지공시지가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개별의 토지가격을 공시

     

    좀더 쉽게 이야기 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용어로서

        - 토지 : 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으로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각 부동산마다 시가표준액 용어가 다릅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아파트 및 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이제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아래의 2가지 홈페이지에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한국토지공사 씨:리얼 홈페이지

     

    씨:리얼 (SEE:REAL)

     

    seereal.lh.or.kr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에 접속

          2.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열람 메뉴를 클릭

          3.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하고자 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 아파트 및 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해당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아파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후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 빌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후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빌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빌라 공시가격
    빌라 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후
    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 열람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이택스(http://etax.seoul.go.kr)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가 서울이외인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에 접속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는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초정보는 매년 1월1일 기준자료이며, 수시조정기준(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에 따라 조회할 때마다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각종지수(구조, 용도, 위치) X 경과연수잔가율 X 가감산특례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상가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가 공시가격
    상가 공시가격



    ◈재산세 미리계산

    재산세를 스스로 계산하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재산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전년도 세율 적용을 "표준세율" 과 "특례세율"  중 1가지를 선택하세요.

        과세표준이 2022년 기준 40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 세율 산출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2022년 기준 405,000,000원 미만이면 특례 세율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2021년 이전 특례 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이 540,000,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특례세율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은 표준세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적용
    재산세 세율적용

     

    4.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앞서 위에서 언급한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입력
    공시가격입력

     

    5.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가 산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계산


    ※  공정시장가격비율

         - 토지 및 오피스텔 상가는 시간표준액의 70%

         -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세율 : 0.14%

        지방교육세 세율 : 20%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 ( 과세표준 -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 x 해당 구간 세율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환산적용률 =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 전년도 산출세액 재산세)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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