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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기초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 5. 14:14

     

     

    24년 기초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고,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 59년개띠분들이 신청가능하네요.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재계산하여 각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재산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 아님 유의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를 스스로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선정기준액에 부합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노후준비 사이트 「내연금」(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1.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2.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3.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사전에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파일전송이 가능해야함. 따라서 우선은 방문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신청 기간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작성 서류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ʻ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ʼ, ‘유의사항’,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으로 가족관계 등을 조회하여 반영. 작성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재산・부채 항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행복e음」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인감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한글정자) 또는 무인(지장)을 찍도록 안내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이 원칙

    (원칙)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

    (예외) 부부가구이지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징구 불가

    ‐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

    ‐ (입증서류) 배우자의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가출인수배부 등 연 1회이상 제출

    ※ 배우자 부재 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사후관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각각 1장씩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추가 제출서류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4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 불가(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만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불가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다시 신청하여야 함

     

    2. 임대차계약서

    상담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제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유효한 임대차계약 사실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3.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시행령 제13조의2]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신청 안내

    ‐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기간)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 날부터 이력관리 중지때까지

    ※ (중지 대상)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자

    ‐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중 안내 거부 의사를 밝힌 자는 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 지급결정 절차

    1.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2. 통지방법

        (원칙) 서면으로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통지

        ‐ 신청접수에 따른 결정통지 : 지급결정통지서(서식6호)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으로 통지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메일), 전화 등

     

    기초연금 지급

    1. 지급방법

        (원칙)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2.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요.

     

     

    예적금 이자소득세 절감방법. 비과세, 저율과세 대상 및 한도액

    예적금 이자소득세 절감방법. 비과세, 저율과세 대상 및 한도액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약정된 이자에서 15.4%의 세율이 과세된 이후 세후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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