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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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소득세 절감방법. 비과세, 저율과세 대상 및 한도액카테고리 없음 2024. 1. 4. 16:41
예적금 이자소득세 절감방법. 비과세, 저율과세 대상 및 한도액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약정된 이자에서 15.4%의 세율이 과세된 이후 세후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상품을 가입하면 세금을 덜 내고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상품에 가입해야 하므로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가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되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한해 예금신규 시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로 직접 적용을 요청해야 은행에서 적용을 하여 가입해 줍니다. 예금과 적금 상품 가입시 별도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모든 상품은 일반과세되는 상품으로 가입됩니다. 우선은 일반과세되는 상품부터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