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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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란카테고리 없음 2023. 10. 24. 15:41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 오래된 단독주택 또는 소형 저가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청약 신청시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시 무주택 1순위 신청하세요. 무주택과 유주택의 판단이 되는 주택소유에서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단독주택 및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60㎡(18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