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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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자 34세이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혜택카테고리 없음 2024. 12. 5. 16:47
중소기업에 취업자 34세이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혜택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근로자들분께서는 9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시어 취업장려혜택을 받으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해택으로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6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전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