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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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반려견 반려묘 주소변경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11. 15. 11:00
나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방법 이사를 가게되면 본인의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나의 반려견과 반려묘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상태변경(사망, 분실 등), 동물 정보변경, 소유자 변경등이 발생되면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소유자는 변동사항 발생 시 꼭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동물 상태변경(사망, 분실 등) - 동물 정보변경 - 소유자 변경 - 소유자 정보변경 - 칩 변경 ◈ 신고방법 관할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주소 변경시 나의 반려동물의 주소도 같이 변경신청해주어야 겠지요. 주소 변경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