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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카테고리 없음 2023. 9. 22. 13:20
뉴홈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분석 [23년 9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사전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형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자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여부 - 해당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좀 더 자세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수도권[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