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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카테고리 없음 2023. 9. 22. 13:20
뉴홈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분석
[23년 9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사전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형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자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여부 - 해당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좀 더 자세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부동산(건물+토지) 2억1천5백5십만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자동차 3천6백8십3만원 이하
▶ 자동차 가격 확인 방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출처 : LH청약+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