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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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납부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14:42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납부 영상단속장비(CCTV)에서 단속하는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단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자 주소로 보내집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된 법규는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즉, 과태료는 교통법규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초과속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