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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납부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14:42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납부

    영상단속장비(CCTV)에서 단속하는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단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자 주소로 보내집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된 법규는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즉, 과태료는 교통법규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초과속도 20Km/h미만이면 벌점 0점 과태료 4만원
    초과속도 20~40 Km/h이면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초과속도 40~60 Km/h이면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초과속도 60 Km/h초과하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그리고, 과태료와 혼동하기 쉬운 범칙금은
    교통법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전적 처벌과 교통법규에 따라 벌점도 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일 경우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여됩니다. 초과속도 60Km/h이상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초과속도 20Km/h미만이면 벌점 0점 법칙금 3만원
    초과속도 20~40 Km/h이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초과속도 40~60 Km/h이면 벌점 30점 범칙금 9만원
    초과속도 60 Km/h초과하 벌점 60점 범칙금 12만원

    정리하면
    범칙금 : 부과대상 - 위반차량 운전자, 교통법규 의반 내용에 따라 벌점 있음.
    과태료 : 부과대상 - 위반차량 소유자, 벌점 없음.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법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 내용에 대해 의견제출이 필요하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로도 의견 제출가능합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은 사전통지서가 발급된 이후로 통상 30일간이 됩니다.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견제출 기한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이든 과태료이든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시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납부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있는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되고,
    과태료 납부가 아닌 범칙금 납부를 하실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단 이유로 범칙금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출 수 있습니다.
    즉,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요인 중 '최근 2년 법규위반경력'에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보험개발원 링크를 연결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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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게되면
    사전납부로 20% 감경받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납부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나의 최근 단속내역 확인
    3.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납부시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액의 1.0%를 납부대행수수료로 추가 부담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계좌이체하시는 것이 좋아요.

    * "가상계좌" 이체 와 교통민원24(이파인) "납부하기"로 납부하시면 납부처리는 당일 반영됩니다.

       - 반영시간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되며, 타 사이트로의 수납 정보 반영은 2일 소요됩니다

       - 타 사이트(은행창구,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공과금수납기 등)에서 납부하신 경우는

         수납이 반영되기까지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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