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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 신경치료와 충치치료 실손의료보험청구하여 보장받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2. 11:59

    치아 신경치료와 충치치료도 실손의료보험청구하여 보장받으세요.

    치아 치료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치료비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에 가입한 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세대별 실손보험을 정리하겠습니다.

    ◈ 세대별 실손보험

    세대별 실손보험
    세대별 실손보험


    ◈ 실손의료보험 약관

         실손의료보험 청구에는 상해와 질병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치아관련 치료을 받으셨다면 질병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치아관련질환와 실손보험 분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코드 치아관련 질환(급여보장가능,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불가)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충치)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질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6 잇목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잔존치근)

              k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강영역의 낭

              k10 턱의 기타 질환

              k11 침샘의 질환

              k12 구내염 및 관련 병변

              k13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k14 혀의 질환

        ☞ 치아 신경치료는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질병으로 청구하시고,

            충치 치료는 "k02 치아우식증(충치)" 질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치료는 대부분 통원치료일 것인데요.

        ▶ 질병 통원 외래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질병 통원 처방조제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신, 출산관련 사항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및 한방 비급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별,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보험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및 보험금 지급내역

        치아 신경치료 실손의료보험

        치아신경치료 실비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영수증가지고 청구. 급여항목은 보장가능. 비급여항목은 보장불가

     

        ▶ 청구 절차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서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 받으신 내역서 중에 치과의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실비청구 대상이 됩니다.

     

        ▶ 지급 내역 계산

            만약, 본인부담금 48,000원이면,

            일반 치과의원에서 3회 방문 치료을 받으셨다면 3만원(=1만원*3회)을 공제하고

            18,000원 지급받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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