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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 나도 쉴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3. 9. 11. 13:34

    임시공휴일 나도 쉴수 있을까?

    YTN 방송화면 갈무리
    출처 : YTN 방송화면 갈무리

     

    인사혁신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는 News가 보도 되었는데요.
    과연 나도 휴일을 맞이 할 수 있을까요.

    ☞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국가법령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말이죠. 위 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과연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쉬는 것인지.
    일반 근로자들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을 따름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로 일반 5인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휴일이 됩니다.
    반면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ㅠㅠ.
    또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빠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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