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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정확히 등기되어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카테고리 없음 2024. 2. 19. 16:17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정확히 등기되어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받기. 내가 받은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등기소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방법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읽으시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합니다.
확정일자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여러 건의 확정일자 열람 신청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의 경우 확정일자를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3.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입력 가. ①임대인 과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임대인은 집주인, 전세입자는 임차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 ②본인확인매체
본인 확인용 매체 정보를 입력하여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인증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 법인 : 법인인감카드, HSM USB전자증명서, 일반USB 전자증명서
☞ 대부분이 개인이므로 개인에 따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열람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임차인(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포함)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③정보제공유형을 선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이 후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증서란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뜻합니다.
참고)정보제공의 열람하기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와 동일한 의미이나 ‘발급하기’와 다르게 발급확인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열람용’이라고 워터마크가 부여됩니다.-> 인적사항이 필요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으로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 확정일자 부여현황" 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 요청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 소재지 정보 및 부여일자가 포함된 요청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므로 확정일자 부여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④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체크
③정보제공유형을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으로 선택하시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입력하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입력 정보가 모두 맞다면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소재지정보 선택
소재지정보 선택 "3.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 입력시 요청기간내에 여러번 이사하였다면 소재지 정보가 여러개 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소재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재지정보 목록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정보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동일 소재지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기관이 법원인 경우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정보제공기관이 국토교통부일 경우 관할내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정보제공기관이 법원일 경우 부동산 구분(건물, 집합건물)으로 표시됩니다.
정보제공기관이 국토교통부일 경우 주택유형(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표시됩니다.
국토교통부 부여 건은 소재지번 기준으로 조회되며 소재지번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됩니다
5. 열람할 확정일자 선택
확정일자 선택 6. 결제대상 확정일자 선택
※ 열람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 열람수수료가 비싸네요. 법적효력도 없이 열람만 하는데 무료로 해주지. 아쉽네요.
결제대상 확정일자 6. 결제
결제 결제를 위해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는 모두 암호화 되어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결제 당일(결제시점~24:00)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며, 열람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날짜가 변경되기 직전이나 야간 서비스 중단시간 직전에는 수수료 결제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가 완료되어 열람이 가능한 확정일자 목록
결제가 완료되어 열람가능한 확정일자 목록입니다.
확정일자 목록
결제완료 후 10분이 지난 확정일자는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며, 재열람은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확정일자 정보 일괄열람출력을 원하시는 경우 선택란에 2건 이상 체크한 후 '일괄열람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인쇄만 가능합니다.(페이지별 최대 10건까지 일괄열람출력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누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일
2. 확정일자 부여번호
3. 확정일자 부여기간
4.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5.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확정일자의 부여현황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기소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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