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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설계시 알아두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
    카테고리 없음 2024. 7. 3. 13:54

     

     

    보험가입설계시 알아두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 일반보험(암보험 등등)이 없는 분과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보험가입금액을 설계할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개인별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물가 상승분에 따라 조정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9분위 납입자라면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0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500만원, C약국 : 100만원)을 부담하였다면 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1000만원(본인부담금) - 49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03만원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9분위 납입자라면 2024.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0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500만원, C약국 : 100만원)을 부담하였다면 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1000만원(본인부담금) - 514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86만원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연평균 보험료 분위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조회하시면 본인의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적용방법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방법이 사후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예시)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77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원(사후환급금)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2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6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 받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주의사항: 수진자(진료받은사람)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자세히보기

     

    ▶ 환수대상

    상한기준금액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본인부담상한제을 신청하시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알맞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사한 용어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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