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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뭐야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17:4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뭐야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보험금을 내고 있어도 어떤 보험인지 모르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약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보험청구가 가능하겠죠.
▶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 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e.g. 우리집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되었을때.
*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주소변경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e.g. 마트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켰을때.
내 아기가 남의 집 고가의 제품(TV 등등)을 훼손했을 때.
▶ 제2항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 제3항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4항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g.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누수사고 발생
-> 피보험자은 수리업체를 통해서 피해 아파트의 천장부분 교체와 욕조의 백화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 25만원을 지급.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수리업체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를 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담수 테스트를 통해서 안방 화장실의 방수층 파손이 누수 원인인 것을 확인하고 액체 방수작업을 하였다.
피보험자은 수리업체에 청음 탐지, 가스 탐지, 담수 테스트,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 보양 작업,
화장실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 피해 아파트 손해 25만원 + 피보험자 손해방지비용 230만원
피보험자 아파트 벽면 보수 비용(10만원)과 보양 작업 비용(10만원)은 제외.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5항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 「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 「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4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4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보상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는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자료 출처 :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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